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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용도세율적용대상 물품 |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이 편람상의 것과 CL24가 다소 상이한것같습니다. 예를들어 2826.19-4000의 경우 편람상에는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인데 CL24에서 확인하니 용도세율적용물품대상이 아닌걸로 나와요....다른것도 그런게 있는거 같은데...확인후 수정조치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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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세율 |
2008-09-17 오후 6: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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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8-09-17 오후 6:53:27 |
본 홈페이지의 내용이 맞습니다.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8-25호)는 2008년 8월 5일 개정되었으며 편람의 내용은 개정전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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