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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적용대상 물품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이 편람상의 것과 CL24가 다소 상이한것같습니다.
예를들어 2826.19-4000의 경우 편람상에는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인데 CL24에서 확인하니 용도세율적용물품대상이 아닌걸로 나와요....다른것도 그런게 있는거 같은데...확인후 수정조치 부탁드려요.
용도세율 2008-09-17 오후 6:30:10
 
댓글
운영자 2008-09-17 오후 6:53:27
본 홈페이지의 내용이 맞습니다.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8-25호)는 2008년 8월 5일 개정되었으며 편람의 내용은 개정전의 내용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