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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재반출 조건 문의입니다. |
1. 본사는 일본,지사는 한국에 있는 업체입니다.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신상품소개를 위한 주문수집을 위하여 반입되는 물건을 업체 미팅 후 제품을 육안으로 확인시켜주고자 하며 본격적으로 주문을 얻을수 있는 기한이 6개월-1년 이내이기 때문에 재수출조건기한을 1년으로 설정하여 통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A09700010110의 고시 제3조에 이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을 증빙할수 있는 업체간의 매매계약서나 주문서등의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는 충분히 재수출면세 인정이 가능하지 않은지요? 2. 이러한 경우에 수입 거래구분을 마땅히 찿을수가 없어 수입 거래구분 84로 신고하였습니다.... 거래구분 84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적합한 거래구분으로는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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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캉이 |
2013-07-15 오후 12: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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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7-15 오후 12:50:22 |
1. 매매계약서나 주문서 등의 서류의 내용으로 보아 주무수집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재수출면세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문수집용 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구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수출 조건부 수입에 해당하는 거래구분 84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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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서관세사무소 |
2013-07-15 오후 4:07:44 |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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