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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입니다
품명은 EXTOX PATCH 라고 부릅니다
건강패치로서 성분은 비타민A,B1,B2,B3,B5몸에 붙이도록 되어있는 건강 보조용 패취입니다
사이즈는 가로2CM X 세로2CM 로 일반 사용하는 반창고처럼 1일 1회 부착사용
하는 패취형태의 물품입니다
금연용패취가 HS No.383490- 에 분류되고 있는데 본물품도 3824-90 으로분류될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합니다
맹꼬이 2013-07-12 오후 1:03:28
 
댓글
운영자 2013-07-12 오후 2:27:01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을 포함하며, 제3004.50호에는 비타민제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칙1에 따라 제3004.5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비타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작용방법 등 확인되지 않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