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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문의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일회용기저귀는 재질이 거의 동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유아용 기저귀는 HS 961900-1010 으로 분류가 되는지요.유아용일회용기저귀도 방직용섬유 기타 재료로 만든것이 있어 HS 961900-에서 다르게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 일회용 기저기가 없을때 삶아서 재 사용하던 기저귀는 방직용섬유(?)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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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꼬이 |
2013-07-12 오후 12: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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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7-12 오후 2:18:39 |
관세율표 제9619호의 물품은 그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됩니다. 제9619호에는 전부가 직물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포함하지만,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도록 제작된 것에 한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직물을 단순히 접어서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재질에 따라 해당세번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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