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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7-08 오후 7:00:18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특정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또는 폐기물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한 것은 폐기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 대상이 아닙니다. 폐기물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관련법규에 정하여 진 것이 없으므로, 물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또는 현품 검사), 사용계획서, 용도설명서 등을 통하여 관할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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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기울 |
2013-07-09 오전 9:05:23 |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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