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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기울 관련 하나더 질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알려주신 세번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수입하려는 밀기울은 사료형태로 되어있지만 사료용이 아닌 술의 제조과정에서 발효시키는 과정의

밑밥용도로 깔아놓는데 사용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검역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요건에 의해 폐기물이 아닌 것을 입증해야 할텐데,

폐기물이 아니란 것을 어떻게 세관에 증빙할 수 있으련지요?

예를 들어 사료성분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는지와 만약 사료로 사용할 것이 아니어서 사료성분등록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울러 이도저도 안되어서 유역환경청에 폐기물로 신고하여 통관할 경우에는

이 밀기울을 술을 발효시키는데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이것도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밀기울 2013-07-08 오후 3:58:15
 
댓글
운영자 2013-07-08 오후 7:00:18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특정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또는 폐기물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한 것은 폐기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 대상이 아닙니다. 폐기물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관련법규에 정하여 진 것이 없으므로, 물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또는 현품 검사), 사용계획서, 용도설명서 등을 통하여 관할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밀기울 2013-07-09 오전 9:05:23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