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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45)항목 FOB 금액 기재방법 문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수출신고서상(45)항목에 FOB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되는 것으로 국내운송료 등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1. 수출계약이 EXW조건으로 된 경우 동 신고서(45)항목에 기재되어야하는 FOB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문의2. EXW조건은 공장 인도조건으로서 수출자(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체
수입자(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서 국내운송료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으로 국내운송료 등을 별도로 확인하고 동 금액을 EXW금액에 포함하여 동 신고서(45)항목에 FOB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문의3. 수출계약이 FCA조건으로 된 경우 동 신고서(45)항목에 기재되어야하는 FOB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문의4. FCA조건은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운송인이 동 물품을 인수한 후 선적시까지 발생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으로 별도로 운송인이 동 물품을 인수한 후 선적시까지
발생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FCA금액에 포함하여 동 신고서(45)항목에 FOB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문의5. 상기문의 1~4까지 사항이 수출신고 시까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여야하는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kjd 2013-07-03 오후 6:46:11
 
댓글
운영자 2013-07-04 오후 5:43:19
해당 내용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및 해당 고시 별표 [수출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볼때 EXW, FCA 조건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구매자 부담의 국내운송료 등 송품장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EXW, FAC 조건에서는 결재금액이 FOB 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