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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여쭙니다
콘도를짓기위하여,건축자재및비품이들어오는데,
그에앞서 선전용으로콘도축소모형이들어오는데,세번분류를어떻게해야할까요,원산지표시도해야될까요(전시용이고팔목적은아닌데요)
부탁합니다 2013-06-21 오전 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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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3-06-21 오전 11:43:16
전시용 모형으로 관세율표 제9023.0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4호에 따라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