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위약수출시 거래구분과결재방법?
위약수출시 거래구분(93)결재방법(GN)으로 하는걸루 알고있는데
혹시 거래구분(93)결재방법(TT)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한정완 2013-06-19 오후 2:18:34
 
댓글
운영자 2013-06-20 오전 11:49:50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무환으로 반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물품 대금을 환불 받는 조건으로 반출할 수 있으므로 TT등의 유환 결재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 환급 조건에도 결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