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관세납부기간문의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내용은 신고납부인 경우 1차는 신고일로부터 10일 납기가 주어지고
2차 신고납부로 15일 기간이 주어져 실제 납기일은 신고일로 부터 25일 인데
10일 납부기간의 근거를 알고져 합니다. 가르침주십시오
맹꼬이 2013-06-19 오후 12:44:30
 
댓글
운영자 2013-06-21 오전 11:39:24
관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과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형태 11(무담보, 사전납부)의 경우에서 10일 이내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부과고지에 대한 15일의 납부기한이 더해져서 상기와 같은 납부기한이 정해지게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