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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관세납부기간문의 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내용은 신고납부인 경우 1차는 신고일로부터 10일 납기가 주어지고 2차 신고납부로 15일 기간이 주어져 실제 납기일은 신고일로 부터 25일 인데 10일 납부기간의 근거를 알고져 합니다. 가르침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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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꼬이 |
2013-06-19 오후 12: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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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6-21 오전 11:39:24 |
관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과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형태 11(무담보, 사전납부)의 경우에서 10일 이내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부과고지에 대한 15일의 납부기한이 더해져서 상기와 같은 납부기한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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