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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보세공장 관련 |
보세공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난 5월1일을 기준으로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된 업체가 있는데요. 5월 이후에 공급자로 부터 공급받은 물건은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갈음)를 작하고 있습니다. 허나,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환전에 공급받았던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재고품에 대한 처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환일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갈음신청 하여야 하는지요... 이에 대한 기준이나 고시는 찾기가 힘듭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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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hoya |
2013-06-14 오전 9:4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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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6-14 오후 3:02:04 |
전환일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관세법 및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등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042-481-7826)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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