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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수출관련질문
썬크림과 CC크림을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세번을 검색해보니 별다른 요건들이 있지는 않아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만 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수출을 하는 업체는 그냥 수출대행만 하는 회사이고 화장품을 제조한 회사는 따로 있는데,



수출시 어느 회사이름으로 수출을 해야 하는건가요? 둘 다 한국내의 화장품회사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품 2013-06-10 오후 4:36:24
 
댓글
운영자 2013-06-10 오후 7:34:50
화장품 제조회사로 부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체 단순 수출 대행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회사가 수출자가 됩니다. 그러나 화장품 제조회사로 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대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출업체가 물품의 화주가 되므로, 수출업체가 수출자로서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