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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환급대상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HS부호 8486.40-2020를 조회해보면 간이환급액이 없더라구요.
이럴경우 간이환급대상이 아닌건가요?
그럼 이럴경우엔 개별환급을 받아야하는지..그리고 또 간이환급대상이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품목별로 대상과 비대상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TY 2008-08-25 오후 2:43:33
 
댓글
운영자 2008-08-25 오후 8:43:53
해당 세번에 간이환급액이 없는 경우는 간이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간이환급실적을 제외한 환급실적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