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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문의 입니다
xx주유소.xx버스.xxx산악회 등 단체복을 주문하여 수입 하려고 합니다.
상호는 의류 등판에 기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주머니에 로고나 상호를
인쇄하여 수입코져 합니다. 이경우 단가 문제등이 있어 원산지 표시나 라벨등을
부착하지않고 수입코져 하는데 판매용이 아닌 단체복도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현명한 판단 부탁합니다
이민영 2013-05-30 오전 9:02:39
 
댓글
운영자 2013-05-30 오전 10:14:3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4호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는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사업자 등이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래의 단계, 제품의 형상 등에 따라 면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