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3-05-30 오전 10:14:30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4호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는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사업자 등이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래의 단계, 제품의 형상 등에 따라 면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