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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 문의
각 세번별 세관장확인대상을 보면 하기와 같이 특정제품을 명시해놓은것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세번이 동일하더라도 명시된 제품만 대상이 되고 그외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류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어용 전기어항 ● 기포발생기 ● 전격살충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것 포함) ● 공기청정기
관세 2013-05-27 오후 1:44:03
 
댓글
운영자 2013-05-27 오후 2:17:23
세관장확인고시의 내용 그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하는 기기 이외의 것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장확인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개별법에 따라 별도의 요건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