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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5-27 오전 9:47:36 |
관세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금액이 크고 반복적인 경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허위신고죄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신고시 이를 누락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그에 따라 소득을 작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신고한 금액과 외화의 입출금이 틀린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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