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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문의드립니다
안년하세요
수입업체에서 기존에 TFT-LCD MODUEL(9013.80-1190)으로 통관진행을 하고있는데요
이제품에 TOUCH PANEL만 부착이된 상태로 수입인된다고 하십니다.
그럴경우 기존의 세번대로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세번이 변경될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변경된다면 세번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성근 2013-05-23 오후 4:18:27
 
댓글
운영자 2013-05-23 오후 8:41:56
상기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형태, 규격, 용도 등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터치패널은 관세율표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보드 또는 패널'로 분류될 수 있으나 물품의 형태, 규격, 용도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