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수입업체에서 기존에 TFT-LCD MODUEL(9013.80-1190)으로 통관진행을 하고있는데요 이제품에 TOUCH PANEL만 부착이된 상태로 수입인된다고 하십니다. 그럴경우 기존의 세번대로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세번이 변경될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변경된다면 세번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성근
2013-05-23 오후 4:18:27
댓글
운영자
2013-05-23 오후 8:41:56
상기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형태, 규격, 용도 등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터치패널은 관세율표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보드 또는 패널'로 분류될 수 있으나 물품의 형태, 규격, 용도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