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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수지제 필름을 수입하면서 신고세번 3920.99-9090 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득하였으나 신고수리 세관의
세번에 대한 의의 제기로 공급자의 MSDS를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의 세번분류를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문의 드리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아래=========================
1. 수입신고시 품명,규격 및 신고세번
  품명 : PLASTIC FILM, A5000 VIOLET RELEASE FILM
  세번 : 3920.99-9090

 MSD상의 품명 및 규격
 DESCRIPTION : High Elongation FEP Fluororcarbon Release Films, Plain and Perforated
 Ingredient Name : Ethylene-Tetrafluoroethylene Polymer >99%(CAS 68258-85-5)

2. 수입신고시 품명,규격 및 신고세번
  품명 : FILM,PARTING A6200 BLUE
  세번 : 3920.99-9090

 MSD상의 품명 및 규격
 DESCRIPTION : ETFE/Fluoropolymer Release Film
 Ingredient Name : Ethylene-Tetrafluoroethylene Polymer >99% (CAS 68258-85-5)

상기와 같은 경우 동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kjd 2013-05-23 오전 11:39:49
 
댓글
운영자 2013-05-23 오후 8:49:46
상기 내용으로 볼때 ETFE(Ethylene-Tetrafluoroethylene)수지로 만들어진 보강되지 않은 플라스틱 쉬트이며, 별도의 광학적 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HSK 3920.99-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