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제 필름을 수입하면서 신고세번 3920.99-9090 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득하였으나 신고수리 세관의 세번에 대한 의의 제기로 공급자의 MSDS를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의 세번분류를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문의 드리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아래========================= 1. 수입신고시 품명,규격 및 신고세번 품명 : PLASTIC FILM, A5000 VIOLET RELEASE FILM 세번 : 3920.99-9090
MSD상의 품명 및 규격 DESCRIPTION : High Elongation FEP Fluororcarbon Release Films, Plain and Perforated Ingredient Name : Ethylene-Tetrafluoroethylene Polymer >99%(CAS 68258-85-5)
2. 수입신고시 품명,규격 및 신고세번 품명 : FILM,PARTING A6200 BLUE 세번 : 3920.99-9090
MSD상의 품명 및 규격 DESCRIPTION : ETFE/Fluoropolymer Release Film Ingredient Name : Ethylene-Tetrafluoroethylene Polymer >99% (CAS 68258-85-5)
상기와 같은 경우 동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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