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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3-05-22 오후 5:27:49 |
실크(Silk)는 누에고치에서 뽑은 섬유 및 직물을 포괄하는 용어로 관세율표 제5002호부터 제5007호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5007호의 물품은 정상적인 실크섬유 뿐만 아니라 견웨이스트(Silk Waste)로 만들어진 섬유로 부터 생산된 직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Woven fabrics of silk or of silk waste'는 silk waste로 부터 만들어진 직물을 포함한다는 의미이지 silk waste가 제5007호의 모두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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