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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5-15 오후 7:48:18 |
상기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작동방식, 외형,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측지학·지형학·측량 또는 수준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관세율표 제9015호에, '제도용구·설계용구' 등은 제9017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등을 측정하는 기기는 제9026호에 분류되는 등 물품의 용도, 작동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호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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