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고급 핸드백, 지갑, 여행가방, 파우치 등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2013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제 27조 7호에 고급가방이 신설되었고, 신규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의 구체적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배낭,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개정된바 있습니다.
질의1)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의 범위를 관세율표 4202호에 해당하는 트렁크, 슈트케이스, 이그잭큐티브 케이스, 서류가방, 학생가방,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파우치 및 지갑 등 기준가격 200만원 이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2) 승마용품인 안장을 담아 보관하도록 원통형으로 생긴(안장모양이 아님) 카드보드지재질 또는 가죽재질의 기준가격 200만원 이상인 안장케이스의 경우 '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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