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수출감면 물품인데, 여태껏 두번정도 재수출감면 추천서를 받았구요.
금번 수입되는 기계도 재수출감면 요건에 합당한 물품입니다.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2차에 나뉘어 분할선적된 경우 1차 선적분 관세액과 2차 선적분 관세액 모두 각각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차 선적분 + 2차선적분 = 1개의 기계가 됨)
넉다운 수입되는 기계로 운송상의 사유로 두번에 걸쳐 분할선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당 또는 세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재수출감면 신청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차 선적분의 관세액: 550만원 2차 선적분의 관세액: 190만원
INVOICE는 각각 발급이 되었으며, 관세액은 각각 상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2차 선적분까지 합쳐야 비로서 1개의 기계가 조립이 될 수 있으므로 1, 2차분 관세액을 합쳐 재수출감면신청을 1개로 받아 1차분 수입통관, 2차분 수입통관 모두 1개의 추천서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1차 선적분만 추천서를 받아 감면을 받고, 2차 선적분은 관세액이 500이하이므로 감면이 불가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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