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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감면 질의
안녕하세요.

재수출감면 물품인데, 여태껏 두번정도 재수출감면 추천서를 받았구요.

금번 수입되는 기계도 재수출감면 요건에 합당한 물품입니다.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2차에 나뉘어 분할선적된 경우
1차 선적분 관세액과 2차 선적분 관세액 모두 각각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차 선적분 + 2차선적분 = 1개의 기계가 됨)

넉다운 수입되는 기계로 운송상의 사유로 두번에 걸쳐 분할선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당 또는 세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재수출감면 신청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차 선적분의 관세액: 550만원
2차 선적분의 관세액: 190만원

INVOICE는 각각 발급이 되었으며, 관세액은 각각 상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2차 선적분까지 합쳐야 비로서 1개의 기계가 조립이 될 수 있으므로
1, 2차분 관세액을 합쳐 재수출감면신청을 1개로 받아
1차분 수입통관, 2차분 수입통관 모두 1개의 추천서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1차 선적분만 추천서를 받아 감면을 받고, 2차 선적분은 관세액이 500이하이므로
감면이 불가한건지요?


재수출감면 2013-05-09 오전 11:38:55
 
댓글
운영자 2013-05-09 오후 2:30:16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에는 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하여 분할선적된 1, 2차분 모두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재수출감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각각 개별 물품으로 통관하는 경우 각각 감면여부를 적용하게 되므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2차분은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