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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여성용 샌들로

바깥바닥-플라스틱재질
갑피-폴리우페탄

세번문의드립니다.
구르미 2013-05-02 오후 3:39:31
 
댓글
운영자 2013-05-03 오전 9:50:37
바깥 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류는 관세율표 제6402호에 분류되며,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샌들은 HSK 6402.99-1000에 분류되며, 그 밖의 샌들은 HSK 6402.99-9000에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