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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승인서 문의드립니다.
승인서나 추천서,식물검역... 기타 요건확인을  A라는 업체로 받고, BL양도나, 대행계약없이.

B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해당 법률을 찾으려 해도 명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는 듯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요건확인 2013-05-01 오후 4:20:26
 
댓글
운영자 2013-05-02 오전 9:11:53
개별법에서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의 승인(추천 등)을 받은 자와 납세의무자(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수입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개별법에 따라 수입대행에 대한 규정 또한 다를 수 있음으로 해당 법률 또는 관련기관에 확인이 요구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