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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4-30 오후 2:16:23 |
상기물품은 철강제 평판압연제품을 천공하여 만든 물품입니다.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차목에서 구멍이 뚫린 것도 평판압연제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HS 제7208호 내지 제721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품의 제조방법, 규격 등에 따라 제7208호 내지 제7212호에 달리 분류되므로 해당 사항은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차목에서 정의된 형태 이외의 것은 제7208호 내지 제7212호에 분류될 수 없으므로 제7326호 등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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