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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ING 세번분류
동물품은 시동모터의 주요부품인 부싱으로서 동력전달용 관임
동제품의 재질은 동합금강으로서 7419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8483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시바랍니다
박대이 2013-04-29 오후 2:45:17
 
댓글
운영자 2013-04-29 오후 4:20:23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와 모터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관세율표 제8483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동합금강이라 하더라도 제8483호에 우선 분류됩니다. 그러나 상기 물품 제8483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인지는 자료가 부족하여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