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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3-04-23 오후 2:38:35 |
전동유축기는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의 전기기기'로써 제850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수동유축기는 그 주요한 재질에 따라 제3926호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동유축기의 부분품은 제8509.90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소모품이라는 명칭으로 일류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구분 등 개별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달리 분류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관련 부류의 주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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