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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8-08-04 오후 11:53:50 |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스티취 수가 1cm당 10개미만인 편물제 의류인 경우 HS 제6110호에 분류되며 제11부 주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비율의 섬유가 혼방된 경우 최종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HSK 6110.30-1000 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세안협정관세의 경우로서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경우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인정된 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해당 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번란의 원산지결정기준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른 해당 WO(완전생산기준), CTC(세번변경기준) 등 해당 기호만을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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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008-08-05 오후 1:41:56 |
울50% 우선 세번으로 분류가........6110-11-0000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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