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이있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수입당시 A09700010101 감면부호를 가지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관부가세 면세이구요 이 감면부호로 진행하여 수출에서 94(기타수출승인면제)로 진행하여도 재수출 및 담보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수출
2013-04-10 오후 7:47:23
댓글
운영자
2013-04-11 오전 9:37:06
수출거래구분은 무역통계를 목적으로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고시 제1-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관세감면여부와 수출거래구분을 반드시 연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구분을 '서류제출'로 기재하고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