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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적용여부 확인
수출물품명 : 대구경후육강관(Longitudinally Submerged arc welded pipe), 세번부호 7305.31호에 해당

문의 : 국내 수출업체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국으로 수입되는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할 것이라고 합니다.
      = 동 물품에 대하여 적용될 덤핑방지관세율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될 덤핑방지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kjd 2013-04-05 오후 12:02:37
 
댓글
운영자 2013-04-05 오후 7:13:19
인도네시아의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및 베트남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규정(FMD. 011/2013)에는 해당 HS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11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다른 관세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았으나 해당 HS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인도네시아 재무국 관세정보 홈페이지(http://www.tarif.depkeu.go.id)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