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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3-04-05 오후 11:06:32 |
현재 한-터키 FTA는 5월 1일로 발효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터키 FTA 협정세율은 관련규정이 개정된 FTA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FTA특례법이 개정이 되고 그 부칙 등에 명시된 시행일 등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으며, 다른 FTA의 시행과정을 살펴 볼때, 해당 FTA의 시행일 이전에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어 있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FTA 시행시점 이후에 수입신고 되는 경우로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FTA 시행시점 이후에 작성된 것; 한-터키 FTA는 원산지신고서를 선적후 작성 가능)를 갖춘 원산지물품인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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