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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 중 복수의 요건확인 대상물품에 대한 요건충족 조건은 어떻게되는지요? |
- 2013.03.25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에 대한 요건구비 내역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 세번부호 3501.10-1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하는 경우 세관장확인 대상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2종류의 요건확인 대상이며 2종류 모두 지방 식품의약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이 경우 2종류의 요건확인을 충족하는 경우라야 수입통관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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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d |
2013-04-05 오전 9: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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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4-05 오후 11:12:26 |
식품위생법의 신고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신고기관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인하여 명칭이 변경된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으나 하나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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