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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4-05 오전 1:28:40 |
관세율표 상의 기계류의 품목분류는 재질, 기능, 용도, 작동방식 등 상당히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기 때문에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control unit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PC가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 PC의 구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이 됩니다. 보통 윈도우와 같은 일반적인 운영체제에 특정 용도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만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지만, 특정 용도에 맞도록 기계적인 설비를 추가·변경하여 제작된 PC의 경우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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