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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의류제품 문의드립니다.
직물제이구요 전체적인 모양은 셔츠입니다. 전면은 전부 단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후드가 달린 형태의 의류라서요 가운데 포켓이 있는 것도 있고 밑 부분에
주머니가 달린 것도 있고요
이런 경우 모자가 달려 있고 주머니가 있어서 셔츠 세 번이나 재킷 세 번은 아니고 기타 의류 세 번으로 나눠야 할까요?혹시 후드가 탈부착이 되면 셔츠로 가능한가요?
00 2013-04-03 오후 6:42:33
 
댓글
운영자 2013-04-03 오후 11:43:12
물품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다만, 후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편물제인 경우 관세율표 제6103호 또는 제6104호의 재킷이나 제6105호 또는 제6106호의 셔츠나 브라우스 등에는 분류되지 않고 기타의류로서 제6114호에 분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