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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는 보세공장인데  타 업체의 보세공장에서 자재를 구입하였고 (보세공장 물품반출신고) 구입한자재를
타일반 업체로 일부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것인지 어떤절차가 필요한건가요

1 보세공장에서 판매행위가 가능한것인지 (자재)
2.타업체 보세공장에서 자재는 수입통관완료된 자재를 제조가공해서 저희쪽에 판매한것인데
 신고는 보세공장 반출신고로 하였고  저희가 타업체로 판매할때 국내물품화된거라 그냥 판매하는것인지
 아니면 따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3. 그리고 보세공장내에 타업체가 상주하는데  저희보세공장에서 타업체로 자재를 판매할수 있는지요
문의?? 2013-04-02 오전 9:54:21
 
댓글
운영자 2013-04-02 오전 10:57:3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반출입신고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는 생략됩니다. 다만, 제품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3조 참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