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카페트 기준가격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세번 5702.50-0000 에 해당되는
개별특소세 기분가격이 잘 이해가 되질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기준가격에 보면 "200만원/개 또는 m2x10만원중 큰금액"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기준가격을 어떻게 구해야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계산방법을 요청드립니다.

예시로 면적이 117.80m2 이고, 단가가 유로로 16.40 이고, 총금액이 1,931.92eur 입니다.
이럴경우 기준가격을 어떻게 구해야하며, 특소세 적용을 받는지 안받는지, 그리고 안받는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
최아영 2013-04-01 오후 8:04:55
 
댓글
운영자 2013-04-02 오전 10:07:20
해당 물품의 수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에 따라 개별소비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준가격이 설정된 고급융단의 개별소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2. 기준가격 = [200만원/개] 또는 [면적(㎡)×10만원] 중 큰 금액
3.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20%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