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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3-03-29 오후 6:54:55 |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01호에 분류합니다. 1. 채소 내부의 초산(Acetic acid)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인 것 2.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조제 상태에 따라 관세율표 제2005호 등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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