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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 세번문의요
업체에서 단무지 수입을 하려고하는데 원료에 보면 빙초산이 함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무지 세번 2005.99-9000번쪽은 초산이들어가면 제외된다고하는데
이럴경우는 세번이 어디로 가야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삼원관세사무소 2013-03-29 오전 1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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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3-03-29 오후 6:54:55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01호에 분류합니다.
1. 채소 내부의 초산(Acetic acid)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인 것
2.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조제 상태에 따라 관세율표 제2005호 등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