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수탁가공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입제원22  수탁가공으로서 무환수입후 ---가공하여 --수출제원 22 무환수탁가공 수출 완료 했습니다
1,수입시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2,관세납부후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ㅡㅡ어덯게 관세를 환급 받는지요

수고하십시요
안외로워 2013-03-28 오후 3:16:12
 
댓글
운영자 2013-03-29 오전 12:01:17
1. 수탁가공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조건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가공임을 받고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환특법의 다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