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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환급관련문의... |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을 시청이나 관공서등에 납품할경우 수입관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제도가 있는지 문으드립니다. 화주분께서 언뜻 그런말씀을 드었다고 하면서 문의가와서요 환급제도가있는제와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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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근 |
2013-03-27 오후 7: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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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3-28 오후 11:56:23 |
관세법 제92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이 가능하지만, 환특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에 납품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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