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
비주행자동차
용도; 장식용
세번문의드립니다.
이규훈 2008-07-23 오후 1:25:32
 
댓글
운영자 2008-07-23 오후 2:01:48
타용도로는 적합치 않고, 단면을 갖으며, 전시용으로 설계 제작된 차량은 HS 제9023호에 분류되며, 주행가능한 자동차를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제87류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작성자 2008-07-23 오후 2:27:24
전시용 차량이 아니고, 비주행 자동차를 영업용가계앞에 장식용 수입할 경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