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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고많으십니다 |
항상감사합니다 거래구분:70-국내보세공장에서건조된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수입 상기건의 수입신고시 대금결재에 대하여 유상수입신고해야될까요,혹은 무상신고해야됩니까,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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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
2013-03-20 오후 1: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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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3-21 오전 9:54:04 |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았으나 명시된 규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운영자의 판단으로 볼 때, 국적취득을 위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무상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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