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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항상감사합니다
거래구분:70-국내보세공장에서건조된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수입
상기건의 수입신고시 대금결재에 대하여 유상수입신고해야될까요,혹은
무상신고해야됩니까,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2013-03-20 오후 1:27:30
 
댓글
운영자 2013-03-21 오전 9:54:04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았으나 명시된 규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운영자의 판단으로 볼 때, 국적취득을 위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무상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