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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 감면 질의입니다 |
재수입일시 신고규격과 수출면장 규격이 일치하며 실제 현품 규격역시 일치할 경우 부가세 감면이아닌 부가세 과세로 진행하는경우입니다. 이 경우(도급계약이나 임대차 x) 규격만 일치하다면 수출면장상의 상호와 신고서상의 사업자가 달라도 부가세 과세하고 재수입 감면은 인정이 되는것으로 아는데요...(재수입감면 99조 조항과 부가가치세법을 찿아봐도 상호상이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요....내수용으로 판매하는것도 아니구요...) 수출면장과 수입신고서의 업체가 상이해도 규격이 동일하니 재수입감면은 인정하되 부가세 과세는 과세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한건지...가능하다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법령은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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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강이 |
2013-03-18 오후 1:5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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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3-19 오전 9:03:41 |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의 규정에서 상호(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해당 감면에 대하여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규정은 판례 등에 의하여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법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해당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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