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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3-11 오후 4:34:37 |
사후관리의 원인인 관세감면이 소멸하게 되므로 사후관리도 당연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관세감면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FTA 사후신청을 위하여 보정 또는 수정신고시 이미 접수된 관세감면신청을 삭제 또는 무효화 시키지 않는 경우 통관시스템에는 사후관리대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세청 통관시스템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로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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