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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에 관한문의
안녕하십니까
세번이 5701.10-0000이고요 카페트인데 개소세부분이 너무 모호해서요
1번아이템은 12.73M2에 밸류가 EUR 373 TOTAL 4748.29
2번아이템은 13.89M2에 밸류는 EUR 361 TOTAL 5014.29 인데요
개소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SJ 2013-03-05 오후 6:32:40
 
댓글
운영자 2013-03-06 오전 9:44:05
1번 아이템은 면적(12.73 x 100,000원 = 1,273,000원)보다 2,000,000원이 크므로 기준가격이 2,000,000원이 되며, 현재 환율(1439.4원/EUR)을 적용한 물품금액 (4748.29 x 1439.4 = 6,834,688.626)에서 기준가격 2,000,000원을 뺀 금액 4,834,688.626원이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입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는 4,834,688.626 x 20% = 966,937원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2번 아이템의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1,043,513원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최성근 2013-03-08 오전 9:39:48
답변 감사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