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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여부
무환으로 수입된것도 위약반송 또는 원상태수출및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돌이
2013-03-04 오후 2:37:42
댓글
운영자
2013-03-05 오전 9:05:11
무환거래인 경우에도 관세법 제106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환으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특법 제4조(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