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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협정 적용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현품이 옷 종류이며 원산지 MAID IN EU 등과 같은 부적정인 경우 협정적용이 인정 안되지 않습니까?
2.이 현품 옷이 EU 권역내의 완전생산품이 아닌 일부역내가공이라면 몇 프로까지 유럽국가 원산지로 인정이 될까요? (EX: 자켓이고 60프로정도의 옷 구성분(재료)은 독일,40프로정도의 구성분은 중국에서 수입함)
카캉이 2013-03-02 오전 10:28:55
 
댓글
운영자 2013-03-04 오후 1:48:04
1.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 부적정표시 여부와 한-EU FTA협정 및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품에 부적정하게 표시된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적정한 표기방법으로 보수작업을 수행하면 될 것이며, 협정에 따른 원산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한-EU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인정 기준은 이 홈페이지의 HS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서관세사무소 2013-03-04 오후 5:58:45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