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병 수입하여 내용물 충전한 후 수출시 (바이어 요구) pet병에 관한 관세를 납부 여부 긍금합니다
강기수
2013-02-26 오후 4:35:53
댓글
운영자
2013-03-05 오전 11:25:52
관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재수출조건부 면세가 가능하나 '관세법제97조및동법시행규칙제50조시행에관한고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