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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가공후 수출후 환급 |
원재료는 무상으로 수입하여 제조 가공후 가공단가만 측정되어 수출하는 제품입니다. 수출후 환급은 가능한가요?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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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
2013-02-26 오전 11:4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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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3-02-27 오전 11:41:36 |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며,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의 절차 중 해당하는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환특법 등 다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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