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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문의
전자제품 검사용 비파괴검사기를 수입하였다가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를 위해 외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거래구분83)
수리완료 후 재수입면세 수입통관을 진행할예정인데 부가가치세도 면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규정에 위와 같은 경우의 내용이 없네요,,
문의 2013-02-26 오전 10:00:51
 
댓글
운영자 2013-02-26 오후 2:56:53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수리를 위하여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리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위의 면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