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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물품 과세확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거래업체중에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원료(A)와 원료(B)를 이용해 제품(D)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업체의 경우 특이하게도
원료 A와 원료 B를 수입통관(원료과세)하고
그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촉매제(C)는 사용신고(과세보류)하였고
제품(D)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제품(D)를 국내로 반출할경우 수입통관 절차 없이 D를 반출하였습니다.

질문1) 위와같은 경우 제품(D)는 외국물품해당이 되는지요?
질문2) 외국물품일 경우 국내로 반출시 수입통관을 해야하는데
  수입통관시 원료(A,B)는 과세대상에 공제하고 촉매제(C)만 과세를 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제품(D)의 국내판매가격에 의하여 원료 (A,B)만 공제하고 과세를 하면되는지요?

질문3) 질문2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제품 D가 수입통관 절차없이 분할 하여 반출할 경우
      이미 반출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과세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신고한 촉매제(C)만 수입통관가능할런지요?
     
궁금한 사항이 많으데요 전화통화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위의 질문 답변오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13-02-22 오후 1:46:01
 
댓글
운영자 2013-02-23 오후 2:01:56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간주합니다.
2.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위의 외국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관련규정으로 볼 때 촉매제만을 수입신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