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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감면 관련 질문
최초에 보세공장에서 세트개념으로 외국에 수출하였는데..
차후에 보세공장에서 수출한것중에 스페어 파트 부분에 누락이 있어서 그 누락부분을 일반수출로 하였고,
해외 바이어가 현지 통관상의 문제로 누락부분을 반송하였습니다.
위 누락부분을 재수입 감면 받고자 하는것이 문제시 됩니까?
1.보세공장에서 1세트로 해서 수출(보세공장 수출)
2.누락부분이 있어서 누락부분을 일반으로 수출(일반 수출)
3.바이어가 누락부분을 반송
4.그 반송된 누락부분을 재수입할때 감면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1번과 2번이 수출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4번으로 진행시 문제시 되는것입니까?
급한궁금이 2013-02-22 오후 12:57:09
 
댓글
작성자 2013-11-16 오후 6:57:10
2번에 따라 수출된 것은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재수입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